HOT포커스
한결이를 찾아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7.3.1. 시행)
문의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044-203-6395, 학교정책과 044-203-6455
탁 탁
교장 선생님!
큰일
났어요!
나 선생님?
가정방문
좀 허가해
주세요!!
저희 반 학생
한결이가 벌써
이틀씩이나
연락도 없이
결석이에요!
걱정되시겠지만,
7일 이상 결석할 때
경고든 독촉이든
가능하고~
그런 일로
가정방문은
해당하지 않아요.
일단 기다려
보시죠.
전화 연락도
되지 않아…
선생님!
무슨 일
있어요?
앗, 너 선생님!
한결이가
이틀 동안
무단결석
중인데… 결석 일수가
7일이 지나야 조치할
수 있다니 걱정돼
죽겠어요~
할 수
있는데요?
엥?
이제
이틀 이상
무단결석
할 경우,
보호자에게
학교방문을
요청하거나
교사가
가정방문을 해서
출석을 독려할
수 있어요.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의
학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이
바뀌었지요!
그렇다면
당장 한결이네
가정방문
가요! 좋아요
한결이네
와버렸네요.
별일 없겠죠…?
딩동~
끼이익
무사
했구나
한결아
아니, 그런데
왜 너 혼자 쌀을
씻고 있어?!
그... 그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엄마께서
쓰러지셔서
입원하시다니…
아빠도 안 계시지?
네~
동생이 어려서
혼자 둘 수가
없었어요.
헤~
전화라도
받아야지,
걱정했잖니!
선생님이 아는 분께
너희를 돌봐달라고
부탁해 놓을게.
네, 선생님…!
나 선생,
미안해… 법이 개정된 걸
깜박했어…
2일 이상
무단결석 시
출석 독촉,
가정방문
가능!
의무교육대상 아동에 대한 취학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학생이
입학·재취학·전학·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편입학하지 아니하거나
2일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하도록 하고, 독촉을 위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호자의 학교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