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마루
셀카를 찍어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7.3.23. 시행)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02-2110-1562, 1561
킥킥킥
엄마,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하하하~이모가
이런 사진을
보내왔어.
아! 요즘 유행하는
카메라 어플로 찍은 거네요.
웃기지?
하하~ 이모도 참~
엄마도
해보실래요?
응?
나도 이렇게
찍을 수 있어?
휴대폰 좀 줘보세요.
다운받아 드릴게요.
그래.
저기 잠깐…
어플 다운받는데
요구하는 게
이렇게 많아?*
*스마트폰 기종, OS 버전 등 사용환경에 따라 스마트폰 특정기능의 접근권한 동의 요구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어플 설치 시 또는 실행 시).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을
못하는 거지?
아니에요.
사용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접근 권한 설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업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정말?
혹시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까 봐 걱정이었는데
이제 안심해도 되겠네?
어플 다운로드 완료!
오랜만에 엄마랑 같이
셀카 찍어볼래?
하나, 둘, 셋!
찰칵!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앱) 접근권한 중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 수행에
필수적이지 않은 접근 권한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프로그램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