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발견
안심하고 타요타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2017.3.3. 시행)
문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044-201-3832
자, 천천히
질서 있게
승차하세요.
?
두리번 두리번
저기요,
안 타세요?
아, 아녜요.
됐어요.
걸어가자!
그날 저녁
아, 오늘도
다들 운행하느라
수고했어.
근데 오늘 어떤 모녀가 승차를
하려다가 그냥 가더라고.
어제도 그렇고, 참 이상하지?
그럴 리가, 네가
불친절하게 대한 것
아냐?
흥~
아니거든?
가만~ 내가
같은 노선의 친구에게
들은 얘기가 있어.
그분 남편이 얼마 전 버스를 타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대.
그런데 사고를 낸 버스 기사가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던 사람이었다는군.
그런 일로 불안해서
버스 타기를 주저했군.
버스 타기
겁나요.
아~ 그랬구나.
나한테 안심하고
우리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다음날
안녕하세요.
걱정 마시고 타세요.
이제 난폭·음주운전,
대형교통사고 유발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운전자는…
함부로 버스를
운전할 수 없어요.
난폭·음주운전, 대형교통사고 유발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거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 등은 일정기간(3년 또는 5년)
동안 버스는 물론 택시도 운전할 수 없어요.
아, 그래요?
난 그것도
모르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무엇보다 승객의
안전이 우선이죠.
네,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편안히 모실게요.
안녕히 가세요.
아, 할머니께서도
어서 타세요.
안심하세요,
이제 난폭·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말이죠…
절레절레
버럭!
아, 우리 집으로
안 가니께 안 타는 거라 잉?
아,
죄송…
음주운전, 대형교통사고 유발, 난폭운전,
공동위험행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거나 무면허 또는 면허정지 중 운전으로
벌금형이나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일정기간(5년 또는 3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함으로써 버스, 택시 등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확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