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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환경 교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2017.3.1. 시행)
문의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044-203-6547
요즘 미세먼지 등으로
우리 학생들 교실 내
공기 질이 걱정이시죠?
학교 내 석면
유지기준 적용시설이
확대됩니다.
석면 단열재 사용 학교를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로!
확대된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는 학교 안 공기의
질을 환경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교실 환경
만들기는 계속됩니다!
기존 석면을 단열재로 사용한 학교뿐만 아니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학교도 석면이 환경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