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N이슈_숨은 그림을 찾아라!
흥부의 도전
「항공사업법」 개정(2017.3.30. 시행)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044-201-4187~8
절뚝~ 절뚝~
헉!!
꽈당!!
무관심…
제비야, 다리를 다친 게구나. 내 손을 잡거라.
아…
자, 치료가 끝났다.
감사해요, 흥부 아저씨.
사람, 아니, 제비를 달구지로 치고
그냥 가버리다니~
그러게 왜 걸어 다녀?
하하하~ 얼굴 봤습니다. 나중에 보면, 하하하~
불끈!!
아빠, 배고파~
꼬르륵
힝~
쌀 얻어왔어?
미안하다,
애들아~
?!
앙~
배고파~
배고파~
까만 옷 입은
아저씨가 보여~
앙~ 앙~
말로만 듣던
×××이 찢어지게
가난 한 집이다.
뭐? 사업을
해보라고?
네, 흥부 아저씨.
후~무일푼인데 사업을 어떻게 하냐.
틱틱~
제비야,
이게 뭐냐?
우에에엥~
제가 만든 드론입니다.
앞으로 이런 초경량비행장치가
대세거든요. 이거면 대박 날 수
있다니까요.
오오~ 그래?
오~ 영상 촬영,
산불감시, 택배 등 드론의 활용범위가 무궁무진하네~
제 말이 맞죠?
좋아! 이걸로 돈 엄청 벌어서 놀부 형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어!
사업자등록 부터!!
형씨, 예전에 들었던
거긴 한데… 드론을 활용한
사업을 하려면 자본금이
필요한 것을 아슈?
자본금이
필요…?
야, 흥부
이놈아! 왜
또 온 거야?
주걱 맛 좀
봐야 쓰것어!
저, 놀부 형님!
일단 이 기획서
검토를 좀…
검토?
당장 쫓아내지 않고
뭐 해욧? 주걱으로 확!! 마눌!!
잠시 스타프!
에?
좋아! 사랑하는
아우야. 이 돈을
밑천으로 시작해
보거라!
감사합니다,
형님~
네? 25킬로그램 이하인
초경량비행장치는
자본금이 필요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에
있었는데
못 보셨나요?
이 돈도 필요 없으니
도로 가져가시오!
오~ 감사~
뭐… 뭣? 내 돈이
필요 없어? 그럼
내 지분은?
당근, 없죠~
후훗!!
이제 농작물에 비료를
주는 드론만 개발하면
마을 사람들 일자리도 생기고
나는 부자다~
아이고~
배 아파라!!
드론 관련 사업등록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여 명확히 했습니다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시행합니다(2017년 3월 30일).
이와 함께 기존 항공법 시행규칙(부령) 별표에 규정되어 있던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기준을 「항공사업법」(법률)에
상향 입법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창업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