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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 보도관련 설명자료(서울신문)
  • 등록일 2019-07-19
  • 조회수18,701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연락처 044-200-6577
  • 담당자 임종훈
□ 보도기사 : 서울신문
 ㅇ 제목: '성년후견' 장애인 차별법은 그냥 두고 반쪽 개정…
          日은 모두 정비

□ 보도 내용

법정후견을 받는 장애인이 특정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한 법령 일부가 올 하반기부터 개정된다. 그러나 법정후견 가운데 가장 많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성년후견'은 개정 대상이 아니어서 반쪽자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략)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심하면 후견인이 포괄적 대리권을 행사하는 성년후견을, 정도가 덜하면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이 대리권을 행사하는 한정후견을 받는다. 이 중 이번에 법무부와 법제처가 결격조항을 정비하겠다고 한 쪽은 한정후견이다. (후략)

□ 설명 내용

 ㅇ 법제처와 법무부는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장애인·노인 등을 채용 등의 영역에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피후견인 결격조항의 정비방안을 2019. 7. 9.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고, 개별 법령상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시험 또는 인허가 요건 등을 활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도입해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피후견인 결격조항을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 다만, 제도의 급격한 전환 시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우선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부터 정비를 추진하고 그 시행 경과를 보면서 피성년후견인 결격조항까지 정비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이번 정비의 범위가 반드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