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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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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 보도관련 설명자료(한국경제)
  • 등록일 2019-07-08
  • 조회수18,380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연락처 044-200-6577
  • 담당자 임종훈
7. 8.(월) 과태료 상향 조정안 입법예고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보도기사 : 한국경제
 ㅇ 제목: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제각각 과태료 손 본다지만…'꼼수 인상' 비판도”

□ 보도 내용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등 77개 법률 및 시행령을 일괄 개정해 법 위반 시 물리는 과태료를 최대 30배까지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법 위반예방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선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후략)
(전략) 오르는 과태료가 훨씬 많은데다 이런 사실을 일반 국민과 기업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꼼수 인상'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중략) “올해 세수 실적이 악화되자 세금 인상에 비해 국민 저항이 적은 과태료 인상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후략)

□ 설명 내용
 ㅇ 정부는 과태료 금액 설정 시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여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해소하고 금전제재로서의 체계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 과태료 대상행위('18.11. 기준, 778개 법률, 5,685개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을 전수조사해 그 금액 분포상 최빈(最頻)·중위(中位) 금액을 고려해 행위유형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설정해 「과태료 금액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 예: 유사명칭 사용에 50만원(한국광물자원공사)·2천만원(한국가스안전공사)으로 40배 차이
   (이번 개정안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유사명칭 사용 시 과태료를 1천만원으로 인하)

 ㅇ 이에 따라 25년 이상 과태료 상한액이 동일하거나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과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역전된 경우 등 해당 지침에 현저히 어긋나는 과태료 금액 규정에 대해 각 부처에서 입안한 개정안을 입법총괄·지원기관인 법제처에서 취합해 이번 일괄 정비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ㅇ 이번 정비는 이러한 일반적인 과태료 금액에 현저히 어긋나는 금액을 “조정”해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막으려는 것이지, 과태료 금액을 무조건 “상향”하려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과태료 금액 “하향” 예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9조제2항제2호(2천만원 → 1천만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1조제1항(1천만원 → 5백만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70조제3항제2호의2(200만원 → 100만원)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별표 2 제2호다목의 2차 위반 시 부과금액(300만원 → 200만원)

 ㅇ 한편 과태료 금액의 “조정 정도”에 대해서는 현장상황 등을 고려해 각 부처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였고,

  - 해당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현재 입법예고(7.1.부터 8.12.까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