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보도내용) (전략) 군인사법 시행령을 붙잡고 있는 법제처의 논리는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고치기 위해선 상위 법인 법률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군사법원법이 대표적이다. (중략) 군 당국자는 “법률에서 '헌병'이란 단어가 모두 고쳐져야 하위법인 시행령 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게 법제처 의견”이라고 말했다. (후략)
□ 설명내용
ㅇ 법제처는 '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방부와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 첫째, '군인사법 시행령'에서만 '헌병'을 '군사경찰'로 고치고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하위법령과 상위법이 충돌되는 문제가 발생함
- 둘째, 따라서 '군인사법 시행령'과 '군사법원법'의 개정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국방부가 국회(국방위, 법사위)에 군사경찰로의 개정취지와 시행시기를 미리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법률 개정이 있기 전이라도 국회와 국방부 간 협의가 이루어지면, '군인사법 시행령'을 신속히 심사하여 처리하겠음
※ 군인사법 시행령의 시행일은 국회와 국방부 간 협의된 날로 명시
ㅇ 국방부도 국회와 충분히 협의한 다음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법제처에 밝힌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월 25일 보도관련 설명자료(중앙일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