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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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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보도관련 해명자료
  • 등록일 2018-10-10
  • 조회수3,822
  • 담당부서 행정법제국
  • 연락처 044-200-6614
  • 담당자 송하정

 

10. 9.() 지방이양일괄법 관련 기사에 대해 해명 드립니다.

 

보도기사 : 무등일보

제목: “'지방이양일괄법' 법제처 심사서 제동

 

해명 내용

(보도내용) (전략)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중인 '지방이양일괄법'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일부 제동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하지만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의 관심 사항이 '이양 불가'로 결정되면 자칫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꺼려하는 중앙정부의 '갑질'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는 대목이다. (중략) 이들은 79 법률 가운데 어떤 법률이 조정되는지는 밝히지 않은 가운데 '권한의 일부 이양' 부분 등이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후략)

법제처는 지난 8월부터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관계법률 정비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방이양일괄법안이라 )에 대하여 심사 중.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전체 이양 대상 법률·사무 중 일부는 법체계상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조정될 수도 있고 일부는 추가로 발굴·이양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제처가 심사과정에서 지방이양일괄법안에 일부 제동을 건다거나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꺼려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또한, 당초 사전심사 의뢰된 지방이양일괄법안에 포함된 이양 대상 법률은 79개가 아니라 77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