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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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8일 보도관련 설명자료
- 등록일 2018-08-08
- 조회수4,957
- 담당부서 법령해석총괄과
- 연락처 044-200-6711
- 담당자 고주석
8. 7.(화) 기존 대규모점포 안에 준대규모점포 개설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 보도기사 : 경상일보
ㅇ 제목: 정갑윤 “SSM-주변상인 상생안 고민할 것”
□ 설명내용
(보도내용) (전략) 이마트 계열인 노브랜드는 지난 6월 30일과 7월 18일 울산성남점(롯데시네마)과 울산뉴코아점에 입점했다. 앞서 중구청은 지난 2015년 산업부가 법제처에 질의해 받은 ‘기존 대규모점포 안에 준대규모점포가 개설되는데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근거로 노브랜드 입점을 허가한 바 있다. (후략) |
ㅇ 법제처는 기존 대규모점포 안에 준대규모점포가 개설되는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한 바가 없음.
ㅇ 지난 2015년의 법령해석사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되어 있던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대규모점포인 백화점 형태로 매장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별도로 “백화점” 업태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내용으로서,
- 대규모점포 안에 준대규모점포 개설 시의 개설등록 필요 여부에 관하여 해석한 것은 아니었음.
첨부파일
- 설명자료(유통산업발전법 해석).hwp (94.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