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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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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 보도관련 설명자료
  • 등록일 2018-07-29
  • 조회수4,238
  • 담당부서 행정법령해석과
  • 연락처 044-200-6719
  • 담당자 문의빈

 

7. 27() 부산시 교육감 후보 자격 결정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보도기사: 국제신문

제목: 법제처 박효석 부산시 교육감 선거 후보자격 없다뒤늦은 결정 후폭풍

해명내용

(보도내용) 지난 6월 지방선거 운동 기간 교육감 후보 자격 논란을 겪었던 박효석 전 아시아공동체학교장에 대해 후보자격이 없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중략) 그러나 법제처가 이처럼 뒤늦게후보자격이 없다해석을 내리면서 법정공방이 불가피해졌다.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요청받으면,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형식요건 검토, 자료조사와 내용 검토,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회신문 작성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바,

- 통상적으로 접수부터 회신까지 2-3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5. 11. 법제처에 해석 의뢰되어 6. 13. 선거 일정에 맞춰 결과를 회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러한 점에 대해 안건 접수 단계부터 충분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은 특정 사안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보다는 유사한 사안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성격이 강한바,

- 이번 해석 안건의 경우도 앞으로 집행기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 회신이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령에 대한 집행상의 기준을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도 교육경력의 의미에 관한 일반적 집행기준을 제시받기 원하여 본 건과 함께 겸직금지 의무위반 경력에 대한 해석도 요청한 바 있음(다만, 겸직금지 의무 위반 근무 경력에 대한 해석은 선거소청이 진행되어 반려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