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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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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 보도관련 해명자료
  • 등록일 2018-04-18
  • 조회수6,336
  • 담당부서 사회문화법제국
  • 연락처 044-200-6673
  • 담당자 김진주


 

4. 17.(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 보도기사: 에이블뉴스
 ㅇ 제목: '장애인 관광권' 장차법 시행령, 조용히 후퇴

 

□ 해명내용

 (보도내용) 인권위 의견표명 미반영...단순 '정보 제공' 불과
 (중  략)
 당초 복지부 안에 담겼던 '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관광활동 보조인력 지원 또는 연계' 조항이,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의 이용 안내' 수준으로 후퇴했다.
 (중  략)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기도 2025년, 2030년으로 결정됐다. 복지부 안에서 2020년부터 하겠다는 내용이 역시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삭제된 것”이라며
 (후  략)


1. 기사에서 언급된 ''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관광활동 보조인력 지원 또는 연계' 조항이,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의 이용 안내' 수준으로 후퇴'는 사실과 다릅니다.

- '보조인력의 지원 또는 연계' 조항이 담긴 입법예고안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뒤, '보조 인력의 이용 안내' 조항이 담긴 심사요청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제처로 접수되었고, 법제처 심사는 그 이후부터 진행되었습니다.

2.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복지부 안에서 2020년부터 하겠다는 내용이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삭제된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의2제4항은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시행일인 2018년 3월 20일부터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안에서 2020년부터로 되어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용 시기를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삭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20일부터 적용되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