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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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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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령해석총괄과
- 연락처 044-200-6711
- 담당자 고주석
1. 3(수) 요양병원 장례식장 '임대·위탁' 형평성 논란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 보도기사 : Dailymedi
ㅇ 제목: 요양병원 장례식장 '임대·위탁 형평성 논란'
··· 법제처 “의료법인 '가능', 의료인 '불가'” 법령해석
□ 설명내용
(보도내용) 법제처는 최근 의료인이 개설한 요양병원 내 장례식장의 영업권을 타인에게 임대·위탁할 수 있느냐는 민원인의 질의에 '불가하다'고 밝혔다. (중략) 이는 같은 장례식장이라고 하더라도 요양병원 설립 주체가 법인인 경우 임대 및 위탁 운영이 가능하지만 의료인 개인인 경우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법제처는 형평성 논란의 소지는 인정하면서도 법리해석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후략) |
ㅇ 법제처에서는 2017. 12. 27.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요양병원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음.
ㅇ 이는 의료법령에서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이러한 “의료기관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 그 설립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임대·위탁 운영 가능 여부를 달리 판단한 것이 아님.
ㅇ 「의료법」 제49조제2항 역시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설치한 장례식장”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의료기관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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