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뉴스·소식

전체

11월 30일 보도관련 설명자료
  • 등록일 2017-11-30
  • 조회수10,494
  • 담당부서 법령해석총괄과
  • 연락처 044-200-6711
  • 담당자 고주석

11. 30() 성남시의 불법 현수막 전면 철거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보도기사 : 뉴시스

제목: '우후죽순' 정치인 불법 현수막 꼼짝마... 성남시 전면 철거

설명내용

(보도내용) (전략) 시 관계자는 정치 활동을 위한 행사나 집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철거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옥외광고물법 규정을 오인한 정치인들의 불법 거리 현수막이 많았다면서 하지만 선거관리원회와 법제처, 행정안전부의 법령 해석은 선거기간 외에 건물 외벽이 아닌 거리 현수막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후략)

법제처에서는 '선거기간 외에 건물 외벽이 아닌 거리 현수막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법령해석을 한 사실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