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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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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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자치법제지원과
- 연락처 044-200-6754
- 담당자 조지은
11. 12(월) 정부 지방분권 강화 법령 개정안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 보도기사 : 경기신문
ㅇ 제목: 정부 지방분권 강화 개정안 '속빈 강정'
□ 설명내용
(보도내용) (전략) 도 관계자는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광역지자체와 의논하거나 의견을 묻는 과정이 생략됐다”며 “차라리 '지방분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개정했으면 모를까, 지방분권을 위한 개정안이라기에 기대했는데 실질적으로 '자치분권 로드맵'을 실현하는 데 진행된 건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후략) |
ㅇ 법제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과제 발굴 시 243개 전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4대 협의체*에 정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17. 7월),
* 지방 4대 협의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현재 입법예고 진행(11. 10. ~ 11. 29.) 중인 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4대 협의체에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음.
ㅇ 또한, 법제처는 헌법이나 법률의 개정 전에 정부 내 입법절차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하위법령 과제를 우선 발굴하여 정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 등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서,
- 기사에서 언급한 '지방분권 로드맵'은 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법제처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법령정비”는 이와 별도로 추진되는 사업임.
- 171113 설명자료 (경기신문).hwp (728.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