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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7일자 보도 관련 해명자료
  • 등록일 2017-10-17
  • 조회수7,598
  •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 연락처 044-200-6554
  • 담당자 최종훈

 

10. 17() 법제처, 청와대 훈령 불법조작 묵인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보도기사: 내일신문

제목: 법제처, 청와대 훈령 불법조작 묵인

 

해명 내용 1

(보도내용) 법제처, 청와대 훈령 불법조작 묵인

(중 략)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법제처가 묵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제처는 별도의 직원을 파견해 놓고도 청와대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거나 검토하지 못했고, 불법을 확인한 후에도 사후조치를 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기사에서 언급된 '청와대 훈령 불법조작 묵인, 불법을 확인한 후에도 사후조치를 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청와대 안보실의 수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법제처뿐만 아니라 각 중앙행정기관 등에도 통보되었고, 법제처는 201486일자로 접수하여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문보관책임자 정(운영지원과장)과 부(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확인 후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현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침을 수정하여 보안업무규정등 법령과 절차에 따라 보관하여 왔고, 보안업무규정어디에도 별도의 사후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규정을 위반했다거나, 불법조작을 묵인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해명 내용 2

(보도내용) 법제업무규정 제253'불합리하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훈령이 있을 경우 법제처장은 심사의견을 작성해 해당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사에서 언급된 규정은 각급 행정기관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25조제2항에 따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한 훈령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심사에 대한 근거규정입니다.

 

한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대통령훈령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23조에 따른 발령 전 사전심사 대상이므로 사후심사 대상이 아니며, 또한 대외비로 관리되어 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규정이므로 기사에 언급된 규정과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명 내용 3

(보도내용) 20144월 세월호 사고 발생 당시 법제처에서 파견 나온 김 모 법제관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했지만 3개월 후 청와대 안보실이 법제처의 업무규정과 대통령 훈령까지 어겨가며 지침을 바꾸는 것을 막지 못해 '거수기 역할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사에서 언급된 김 모 법제관은 '1484일 부처간 전보를 통해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한 법제처 소속 직원으로

세월호 사고 당시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이 변경된 '147월말 법무비서관실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지침의 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그 변경을 막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