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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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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자 보도관련 설명자료
  • 등록일 2017-09-29
  • 조회수8,654
  • 담당부서 법제정책총괄과
  • 연락처 044-200-6562
  • 담당자 손문수

 

9. 29() 입법예고 의견제출 미통보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보도기사 : 한국경제

제목: “입법예고 의견 제출자에 처리결과 미통보 최근 5년간 6만건 넘어

(보도내용) (전략) 윤상직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국민들이 제출한 입법예고 의견 17만여건 중 처리결과 미통보 건수는 64천여건에 달해 37.5%가 미통보 처리되었음.

설명내용

 

법제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19조에 따라 반기별로 입법예고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각 부처에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등 입법예고 제도 운영을 확인·점검하고 개선하고 있음.

- 20164월부터 민원인이 온라인 댓글로 의견을 제출하고, 부처 담당자도 처리결과를 쉽게 통지할 수 있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opinion.lawmaking.go.kr)'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그 결과 2017년 상반기에는 4,458건의 의견 중 4,025건이 통보되어 통보비율이 92.2%로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음.

법제처는 단순 찬반의견 또는 이미 개정안에 반영된 내용이라도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는 등 입법예고 제도가 충실히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