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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자 보도관련 해명자료
  • 등록일 2017-09-11
  • 조회수9,978
  • 담당부서 법제정책총괄과
  • 연락처 044-200-6566
  • 담당자 박상희

다음의 보도기사에 대해 해명합니다.

□ 보도기사 : 2017. 9. 11.(월)
    ㅇ 제목 : [조선일보] 과거사·증세·대기업 죄기... 文정부 "입법전쟁" 시작됐다
        국정과제 반영한 "117개 법률안 목록" 제출... 정기국회서 野와 힘겨루기 예고

 

□ 해명사항

(보도내용) 문재인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 등을 통해 통과시키고자 하는 정부 입법 법률안 목록이 10일 확인됐다. 정부가 발의했거나 발의할 예정인 법률안은 모두 117개로, (중략)

정부는 매년 초 국정 우선 과제 해결에 필요한 제반 법률안 목록을 법제처를 통해 국회에 보내왔는데, 올해는 5월 대선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9월 정기국회 기간에 다시 중점 법안을 제출했다. (후략)
 
 
ㅇ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117개 법률안 목록은 지난 7.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수립하여 대국민 보고한 '국정과제 입법계획'의 내용으로, 이 내용을 정부가 법제처를 통해 국회에 보냈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또한, 정부가 「국회법」 제5조의3에 따라 국회에 보내는 법률안 목록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정부 각 부처가 해당 연도 국회에 제출할 법률안 목록을 모두 종합한 것으로,

- 금년 8월 10일에 국회에 통지한 '2017년도 법률안 국회제출 수정계획'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법률안은 총 348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