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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자 보도관련 해명자료
  • 등록일 2016-07-17
  • 조회수3,584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8
  • 담당자 권정아

다음의 보도기사에 대해 해명합니다.

 

보도기사 : 노컷뉴스(2016. 7. 17자)

ㅇ 제목: "사드, 국회동의 불필요" 법제처장 발언은 '사견'

(보도내용) 법령해석, 한 달 이상 걸리는데...자체 검토 나흘만에 "동의 불필요" 주장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국내 배치가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 아니라는 법제처장의 주장은 법제처 공식 입장이 아닌 사실상 개인 의견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하지만 이는 법제처의 공식 견해가 아닌 사견이거나, 최종 입장이 아닌 잠정적 결론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 법령 해석은 보통 한 달 이상이 걸리는데 법제처가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은 불과 사나흘 전이기 때문이다.

 

법제처 입장

"사드, 국회동의 불필요. 법제처장 발언은 사견"이라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ㅇ 법제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016. 7. 13)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7. 15)에서 국회의원들의 사드배치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답변한 것은「정부조직법」제23조에 따라 조약안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처가 이미 내부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린 사항으로서 법제처장의 사견이 아닌 법제처의 공식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