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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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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3월 3일자 보도관련 설명자료
  • 등록일 2016-03-03
  • 조회수2,194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8
  • 담당자 김미경
3. 2(수) ~ 3(목) 보도된 『법률 제명 약칭 마련』기사 관련,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법률 제명 약칭 사업"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설명 내용
○ 법제처는 법률명을 줄여 쓰는 기관마다 약칭이 다르고 의미를 알 수 없게 축약한 약칭을 사용함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고자,
- 2014. 2. 28.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 규정」(법제처훈령 제322호)을 제정했고, 약칭 대상 법률의 소관부처 협의 및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학계, 국어학계, 언론계 전문가 참여 등을 거쳐 법률 제명 약칭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법제처장 소속으로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소속 공무원과 법학교수, 국어학자 및 언론계 종사자 중에서 법제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함.
-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는 약칭 대상 법률 선정, 대상 법률의 약칭화 방안 등 법률 제명 약칭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함.

○ 그리고, 법제처는 10음절 이상인 법률 684개의 약칭을 담은 책자인 『법률 제명 약칭 기준』을 2015년 12월에 발간했고, 해당 기준집에는 기사에 게재된 법률 약칭인 '국제대회지원법', '미군공여재산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이 수록되어 있음.
- 법제처는 국민들이 법률 제명 약칭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개별 법률의 약칭을 함께 표시하고 있고, 홈페이지 오른편 상단에 있는 <법령 기타> 부분을 클릭하면 법률 약칭 목록도 확인할 수 있음.

○ 앞으로 법제처는 새로 제정된 법률이나 제명이 개정된 법률을 대상으로 법률 제명 약칭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인바,
- 이해하기 쉬운 법률 제명 약칭이 널리 활용되어 국민들이 법에 대해 조금이나마 친숙하게 느끼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함.

※ 참고 규정
○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 규정(법제처훈령 제322호)
제2조(설치) 법률 제명의 약칭에 관하여 법제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으로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률 제명 약칭의 기본 원칙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현행 법률 제명 약칭의 대상 법률 선정, 대상 법률 약칭화에 관한 사항
3. 법률 제명 약칭 홍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향후 제정 법률 또는 제명이 변경되는 법률 등의 약칭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법률 제명 약칭의 법령정보시스템 등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법률 제명 약칭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과 법학교수, 국어학자, 언론계 종사자 중에서 법제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법제처 차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법제처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