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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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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연합뉴스 보도관련 해명자료
  • 등록일 2014-10-24
  • 조회수6,700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6
  • 담당자 신효정

  

□ 보도기사 : 연합뉴스 2014. 10. 24.

○ "법제처, 직원 164명에 강사료 4억5천만원 지급"

□ 기사 주요 내용

○ 법제처 국정감사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법제처가 직원 164명에게 강사료 4억5천만원을 지급했는바, 부적정한 수당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 해명 내용

(보도내용) 2011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소속 직원 183명 중 90%에 해당하는 164명을 강사로 투입하여 4억 5천만원의 강의료를 지급했음.

 ○ 164명은 2011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1회라도 법제교육 강사로 투입된 인원수로서 2014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현원 183명 중 86명이 강사에 참여하였으며, 2014년도 현원 대비 최근 3년간 총 강의인원수(중복인원 배제)를 기준으로 산정된 90%의 비율은 그 비교범위가 달라 타당하지 않음.

 

○ 2011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법제처 내부직원에게 지급된 강사료는 총 2억9천만원, 그 외에 원고료, 여비 등 부대경비를 합한 금액이 총 4억4천여만원 가량으로, 강사료를 4억5천만원 지급했다는 지적은 맞지 않음.

 

 

○ 법제분야는 특수한 분야로서 지식과 실무경력이 풍부한 법제처 직원들이 주로 강의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법치행정과 법제업무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오고 있음.

 

○ 특히 2013년도에는 연간 총 11,267명을 교육하여 전년 대비 125% 이상 교육수요가 확대되었으며, 확대된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교육과 직원 외에도 법제처 내부직원을 강의에 많이 활용하게 되었음.

 

○ 공무원이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초빙되어 강의를 하는 경우 통상적인 소관업무 수행과 구분하여 강사료를 지급하는 취지는 강의 및 강의준비 등에 수반된 노력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며, 이 경우 내부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법제업무운영규정」 및 예산집행지침 규정에 근거한 적정한 집행임.

 

○ 다만, 내부직원의 업무부담 등을 감안하여 2014년부터는 직급별로 출강 횟수를 제한하고 법제교육과 직원의 강의비중을 높여 나가는 한편, 국회 및 한국법제연구원 등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 또한, 법제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독립 교육훈련기관 설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법제처 법제교육과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아 내외부강사의 구분 없이 법제업무운영규정 및 예산집행지침 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강사료를 집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