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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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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연합뉴스 보도관련 해명자료
  • 등록일 2014-10-24
  • 조회수5,214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6
  • 담당자 신효정

 

□ 보도기사

○ 연합뉴스 2014. 10. 24.자 인터넷 기사

- 서영교 "세월호참사 늑장 매뉴얼, 법제처 미적댄 탓"

 

□ 기사 주요 내용

○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매뉴얼이 없어 정부의 초동 대응에 혼선이 빚어진 것은 법제처의 업무 태만이 원인

○ 법제처는 계속 '바쁘다'는 이유로 매뉴얼 초안을 반려했으며, 심사를 하게 된 2월 27일에는 재난법 담당자가 아닌 통일·국방 담당자가 일을 맡은 것으로 드러남

 

□ 설명 내용

○ 심사의뢰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규정」을 반려한 이유는 2013년 8월 6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취지(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의 구분된 재난관리방식)와 같은 법 시행령(2014년 2월 5일 공포)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4년 2월 7일)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임

 

- 2013. 8. 14, 2013. 9. 5. 및 2013. 11. 6 심사의뢰 된 것은 구 법에 따른 것으로 2013년 8월 6일 개정된 법과 배치되는 면이 있고

 

-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임.

 

○ 법제심사업무는 통상 소관부처별로 담당 법제관실이 정해져 있으므로 일상적인 경우에는 해당 법제관실에서 심사하고 있음.

 

- 다만, 효율적인 법제심사를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에서 국장이 관련 법제관등과 회의하여 안건 담당 법제관을 조정하고 있음.

 

- 이 건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는 국방관련 법제심사 업무와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정안 심사 시부터 국방부·통일부 담당 법제관으로 조정하여 심사하도록 함.

 

- 따라서, 같은 하위법령도 동일한 법제관이 심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같은 법률안을 심사한 국방부·통일부 담당 법제관이 심사를 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