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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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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TV조선 보도관련 해명자료
  • 등록일 2014-10-08
  • 조회수2,393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6
  • 담당자 신효정

2014년 10월 7일 TV조선이 보도한 "법제처 판 전관예우.. 법령까지 고쳐 일감 몰아주기" 뉴스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방송 : TV조선 2014. 10. 7.(화)

ㅇ 법제처 판 '전관예우 '… 법령까지 고쳐 일감 몰아주기

□ 해명내용

(보도내용) 법제처 산하 '법령정보관리원'은 법제처 출신 3명이 주축이 되어 만듬

ㅇ 법령정보관리원은 한국법제연구원이 법제 연구·조사 업무 외 별도로 수행해 오던 현행법령집 발간사업의 예산 및 직원을 그대로 승계하여 설립되었음

- 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령집 사업의 구조적 개선을 통한 효율화를 추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한 것임

* 법령정보관리원의 임원(이사 5명, 감사 1명) 중 법제처 출신(2명) 및 법제처 소속의 당연직 이사(1명)가 포함되어 있으나, 원장 외 이사는 비상임으로서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

ㅇ 법령정보관리원은 법제처가 설립을 허가하고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정부가 출자하거나 운영 경비 등을 지원하는 소속기관, 특수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음

(보도내용) 법제처 산하인 한국법제연구원이 운용하던 출판 예산 83억을 넘겨받고, 법제처의 법령집 출판을 거의 독점하여 3년 간 41억 6천여만원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냄

ㅇ 한국법제연구원이 법령집 출판 사업을 운영하면서 관련 예산을 구분 관리해 오고 있던 것을 법령집 사업 승계에 따라 당연히 승계 받은 것임

ㅇ 법령집 출판 사업은 「법령집등 편찬 및 간행 규정」에 따라 1963년부터 법제처장이 외부 비영리법인을 발행자로 지정하여, 발행자가 법령집을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왔음

ㅇ 법제처는 법령집 발간·보급 업무를 지휘·감독(법령집 가격 관리 등)하나, 법령집 출판 예산 등은 일체 지원하지 않음

(보도내용) 법제처는 지난 2012년 출판 업무를 법령정보관리원이 할 수 있게 규정까지 바꿈

ㅇ 법령집 발행·보급에 관한 사항은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6호)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1963년 제정 시부터 법령집 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음

- 2012년 이루어진 개정은 법령정보 제공이 법령집에서 인터넷 등을 이용한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전산화된 법령정보를 중심으로 법령정보 제공·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루어졌음

(보도내용) 법령정보관리원은 계약금 9억원 가운데 3억원을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나눠주고, 최근에는 임대사업을 한다며 4천여만원의 부동산 컨설팅을 받음

ㅇ 법령정보관리원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외부기관으로부터 용역을 수탁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며,

ㅇ 현재 필요한 사무공간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청사 건물 매입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업체에 컨설팅을 의뢰한 것임

(보도내용) 실질적으로 퇴임 관료의 자리를 만들어준 것으로 관피아 논란을 벗어날 수 없음

ㅇ 현재 법령정보관리원의 임·직원(40여명) 중 법제처 출신은 원장인 이사 1명 및 비상임 이사 1명이 있으나,

- 원장은 법령집 사업의 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업 구조개선 및 법령정보 제공 효율화를 추진해 갈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선정되었으며, 비상임 이사는 별도의 보수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