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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동아일보 보도관련 해명자료
  • 등록일 2014-03-26
  • 조회수2,284
  • 담당부서 대변인실

3. 26.(수) 동아일보 A14면에 보도된 「'수상한 귀청소방' 단속묘책은 의료법?」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주요 내용

○ 귀 청소방의 귀 관리행위가 의료법 위반인지에 대하여 의료계 및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간에 이견이 있음.

○ 귀 청소방에 의료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제처 의견

□ 해명 내용

○ 법제처는 귀청소방 관련 유권해석을 하지 않았음.

○ 2014. 2. 6. 여성가족부에서 "귀 청소방의 귀 청소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음.

- 귀 청소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청소방의 귀 청소 행위 실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는 구체적인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해석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4. 3. 4. 반려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