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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조선일보등 1. 12.] "육아휴직은 근무경력서 제외"는 사실과 달라
  • 등록일 2012-01-12
  • 조회수11,473
  • 담당부서 대변인실

보도기사 : 조선일보 2012. 1. 12.자 기사 등 다수


 ○ 육아휴직은 근무경력서 제외시킨다.


□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 보도내용은 승진·채용 등 근로조건과 관련한 해석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법제처의 이번 해석은 일반적인 고용관계 또는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자격요건에 관한 것으로 보도내용과 다름

  ※ 2급정사서에서 1급정사서로 자격이 바뀌는 것은 승진의 개념이 아님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란에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으로 도서관 등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전임으로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이런 업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임


 ○ 또한, 1년의 육아휴직을 한 준사서의 경우 실제 전임 근무요건이 없더라도 2급정사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법제처의 이번 해석은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상의 자격제도인 "정사서"에 국한된 해석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상 승진, 보수 등에 관한 것은 아님


□ 법제처 해석경위

 ○ 질의요지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사서자격 취득을 위한 "도서관 등 근무경력"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 해석심의위원회 개최 : 2011. 12. 20(화) 14:00

    ※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법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원 7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됨.

 ○ 관계부처 참석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관계공무원 참석

 ○ 심의·의결 : 주심위원(여, 변호사)을 비롯한 다수의 위원이 위 "도서관 등 근무경력"에 육아휴직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채택


□ 법제처의 구체적 해석내용

 ○ 「도서관법」에서 1급정사서가 되기 위하여 "도서관 등 근무경력"을 요하는 취지는 일정 정도의 업무경험을 토대로 하는 업무숙련성(전문성과 현장경험)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기인, 즉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에서의 "도서관 등 근무경력"은 단지 해당 기관에 소속을 두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근무경력을 전제로 함.

 ○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육아휴직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며,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제19조제3항 및 제4항),

  -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육아휴직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면 처벌(제37조제1항제3호)받도록 하고 있음

 ○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으로 보이는 반면,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사서 자격 취득을 위한 "도서관 등 근무경력"은 실제 도서관 등에서 근무한 실근무경력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사서 자격은 도서관 등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업무로서의 성격을 수반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질의와 같이 사서 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으로 업무숙련도 및 업무경험을 전제로 하여 실근무경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움

 ○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함에 반하여,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중 2급정사서 자격요건 제7호에서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라고 되어 있어, 만약 육아휴직기간이 제한없이 도서관 등 근무경력에 포함된다고 하면 예외적이기는 하나 도서관 등에서 실제 근무한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한 경우 도서관 등 근무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