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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법제처, 법제교육원 설립 본격 추진(서울경제 2012. 11. 11.자 A02면 종합)
  • 등록일 2012-01-11
  • 조회수2,243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보도기사 : 서울경제 2012. 11. 11.자 A02면 종합

 ○ 법제처, 법제교육원 설립 본격 추진

□ 기사 주요 내용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 부문 인력에 대한 법제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2016년 개원을 목표로 법제처 산하에 법제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기획재정부와 교육원 설립을 위한 예산문제와 부지 선정 등의 논의하고 있음.

 ○ 신설되는 법제교육원은 전체 부지규모 4만4,665.8제곱미터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위치한 세종시 인근에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 중임.

 ○ 설립비용은 부지 구입 113억원 등 326억원의 예산이 투입, 교육원 조직은 1급의 원장 등 총 36명 수준으로 구성, 부서는 초기에 3개 팀, 장기적으로 5개 팀을 운영함.

□ 해명

 ○ 법제처는 법제교육원 설립을 위한 사전 연구용역만 마쳤을 뿐 아직 구체적 방안에 대한 결정이 없는 상태이며, 더구나 관계부처와 전혀 협의에 들어가지 않았음.

 ○ 다만, 향후 장기적으로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고, 특히, 법제교육원 위치는 교육생 편의 등을 고려하여 세종시 인근, 경인지역 등 다양한 입지를 검토할 예정임.

 ○ 따라서,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보도한 것, “법제교육원 설립을 위한 사전연구 용역보고서 중” 한 방안을 마치 법제처 계획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님.

 ※ “법제교육원 설립을 위한 사전연구” 용역보고서 : 2010년 법제교육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권고 및 예산반영에 따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연구책임자: 홍준형 교수)이 2011년 11월에 완료한 연구용역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