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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조선일보등 1. 12.] "육아휴직은 근무경력서 제외"는 사실과 달라
  • 등록일 2012-01-16
  • 조회수2,955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보도기사 : 조선일보 2012. 1. 12.자 기사 등 다수

 ○ 육아휴직은 근무경력서 제외시킨다.

□ 기사 주요 내용

 ○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제처에 도서관법 시행령 중 ‘도서관 1급정사서가 되기 위해서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의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근무경력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를 문의해 왔으며, 이에 대하여 법제처가 승진시 근무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업무숙련도를  파악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무경력은 실제 근무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도함

 ○ 법제처의 이번 해석은 도서관 사서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여성들의 승진.채용에 동일하게 적용될 소지가 크며, 법제처 관계자도 다른 직종에서의 근무경력 개념을 해석하는 주요 근거가 될 것이고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근무경력에 관한 해석의 일관성을 지킬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보도함

□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 보도내용은 승진.채용 등 근로조건과 관련한 해석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법제처의 이번 해석은 일반적인 고용관계 또는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자격요건에 관한 것으로 보도내용과 다름

  ※ 2급정사서에서 1급정사서로 자격이 바뀌는 것은 승진의 개념이 아님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란에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으로 도서관 등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전임으로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이런 업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임

 ○ 또한, 1년의 육아휴직을 한 준사서의 경우 실제 전임 근무요건이 없더라도 2급정사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법제처의 이번 해석은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상의 자격제도인 “정사서”에 국한된 해석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상 승진, 보수 등에 관한 것은 아님

□ 법제처 해석경위

 ○ 질의요지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사서자격 취득을 위한 “도서관 등 근무경력”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 해석심의위원회 개최 : 2011. 12. 20(화) 14:00

    ※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법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원 7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됨.

 ○ 관계부처 참석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관계공무원 참석

 ○ 심의.의결 : 주심위원(여, 변호사)을 비롯한 다수의 위원이 위 “도서관 등 근무경력”에 육아휴직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채택

□ 법제처의 구체적 해석내용

 ○ 「도서관법」에서 1급정사서가 되기 위하여 “도서관 등 근무경력”을 요하는 취지는 일정 정도의 업무경험을 토대로 하는 업무숙련성(전문성과 현장경험)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기인, 즉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에서의 “도서관 등 근무경력”은 단지 해당 기관에 소속을 두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근무경력을 전제로 함.

 ○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육아휴직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며,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제19조제3항 및 제4항),

  -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육아휴직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면 처벌(제37조제1항제3호)받도록 하고 있음

 ○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으로 보이는 반면,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사서 자격 취득을 위한 “도서관 등 근무경력”은 실제 도서관 등에서 근무한 실근무경력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사서 자격은 도서관 등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업무로서의 성격을 수반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질의와 같이 사서 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으로 업무숙련도 및 업무경험을 전제로 하여 실근무경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움

 ○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함에 반하여,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중 2급정사서 자격요건 제7호에서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라고 되어 있어, 만약 육아휴직기간이 제한없이 도서관 등 근무경력에 포함된다고 하면 예외적이기는 하나 도서관 등에서 실제 근무한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한 경우 도서관 등 근무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