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뉴스·소식

전체

해명자료 배포[기본통계도 못 챙기는 법제처(한국경제신문 2011. 10. 17.자 38면)]
  • 등록일 2011-10-17
  • 조회수2,098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보도기사 : 한국경제신문 2011. 10. 17.자 A38면 기사

○ 기본통계도 못 챙기는 법제처

□ 기사 주요 내용

○ 법제처를 통해 2008년부터의 현행 법령 통계를 확인한 결과, 매년 증가하던 법령수가 2011년 들어서 358건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4,315건, 2009년 4,385건, 2010년 4,467건, 2011년 4,109건

○ 법제처는 그동안 법령 통계작업을 수기로 했기 때문에 실효된 법령을 이전에는 찾기 힘들었는데, 전자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2011년부터 실효된 법령을 걸러낸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그동안 제대로 집계되지 않은 잘못된 통계를 발표했다는 의미이며, 현재의 통계와 과거의 통계가 단절된다는 문제가 있음.

□ (해명) 매년 증가하던 법령수가 2011년 들어 358건이 감소되었다는 내용은 법령통계 산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름.

○ 현행 법령의 통계는 ‘법령의 공포’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법령의 효력’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음.

○ 그동안 법제처는 ‘법령의 공포’를 기준으로 법령통계를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 왔음.

○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1년 현행 법령건수 4,109건은 ‘법령의 효력’을 기준으로 한 것임.

※ ‘법령의 공포’를 기준으로 할 경우 폐지법률이나 효력이 없어진 법령도 건수로 산정되게 되는바, 이 경우 국가법령 전산화 작업에 따라 ‘법령의 효력’을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실제로 수록한 법령의 건수와 달라지게 됨.

○ 매년 증가하던 법령수가 2011년 들어 358건이 감소되었다는 내용은 다른 기준에 따라 산정된 통계를 실무상 착오로 기자에게 제공하여 발생한 문제인 것으로 보임.

○ 또한 법제처는 ‘법령의 공포’를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와 ‘법령의 효력’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 모두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통계와 과거의 통계 사이에 단절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