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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에 대한 기사 해명자료
  • 등록일 2011-04-05
  • 조회수8,180
  • 담당부서 대변인실

 

□ 기사 주요 내용


○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공무원의 직책수당, 복지포인트 등을 보수에서 제외함에 따라 공무원의 건강보험료가 월 2만 ~ 3만원 내려, 일반 직장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


□ 해석경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직책급·특정업무경비 및 맞춤형복지비에 대해 건보료를 징수하자, 보건복지부에서 2010. 11. 30. 해석을 의뢰


○ 법제처는 2011. 2. 8. 민간인 위원 7명(변호사 5명, 교수 2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된 제4차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개최, 이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및 맞춤형복지비는 보험료 징수대상이 아니라고 해석


□ 해석내용


○ 소득은 금품의 명목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바,

  - 이 경우 그 금원이 규칙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

  -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 실질적으로 개인적 처분이 자유로운지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


○ 법제처 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월정직책급·특정업무경비 및 맞춤형복지비는 비록 규칙적으로 지급되고 개인적 처분이 부분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소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사용방법에 관한 기준이 정해져 있고, 특히 특정업무경비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점, 맞춤형복지비는 그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으며 추후 이를 증빙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들 항목을 보험료 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비변상적 경비로 봄.


□ 법제처 의견


○ 민간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민간의 경우에도 금품의 성질을 따져 실비변상적 경비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 징수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할 문제로 보이는바, 민간의 급여실태가 극히 다양하여 공공부분과 일의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와 같은 혼선이 제기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보험료 징수대상인 소득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경비”를 징수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실비변상적 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추후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이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