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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 무효 가처분 신청' 관련
  • 등록일 2010-11-12
  • 조회수7,543
  • 담당부서 대변인실

 

YTN 및 조선일보[2010. 11. 9.(화)], 매일경제, 세계일보[2010. 11. 10.(수)]에서 보도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 무효 가처분 신청” 등의 내용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해명자료를 배포합니다.


< 보도 요지 >

  ■ YTN 등은 중소기업중앙회 일부 회원들이 회장 선거 출마 자격을 엄격하게 하는 내용(10% 추천 요구)으로 개정된 중앙회 정관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에 대하여 중앙회측은 정관 개정은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고 “법제처에서 (이러한 정관 변경은) 결함이 없다고 유권해석을 받았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는 주장을 보도함.


< 법제처 해명자료 >

 ■ ‘2010년 9월 중소기업청에서 법제처로 질의한 내용은 위 정관 규정변경의 적법 여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 위 정관 제51조제2항에 따라 정회원(인 조합)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중앙회 회장후보로 정하는 경우 다른 정회원(인 조합) 대표자의 10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는 경우, 해당 조합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음.


 ■ 법제처에서 법령해석을 한 사항은 정회원인 조합 대표자의 추천 을 할 때 해당 조합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당해 정관(개정)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것은 아님.


 ■ 따라서 위 보도는 중소기업중앙회측의 일방적인 반박내용을 인용한 것일 뿐, 정관개정에 대하여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힘.


   ※ 첨부 : 위 건에 대한 법제처 해석회신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