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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제2항2호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같은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 공보 등에 공고해야 하는지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제22조제2항 관련)
  • 안건번호의견18-0046
  • 요청기관경상남도 거창군
  • 회신일자2018. 3. 12.
1. 질의요지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제2항2호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같은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 공보 등에 공고해야 하는지?
2. 의견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제2항2호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같은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 공보 등에 공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하수도법」제61조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하여 오수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는 제2항에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함)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이하 “거창군조례”라 함) 제20조제1항제4호에서는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오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2조제2항제2호에서는 타행위로 인한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같은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의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거창군조례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타행위로 인한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그 선정방법을 같은 조례 별표 5에 따르도록 한 것인지, 아니면 산정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군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까지 하도록 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이러한 해석 원리는 조례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하수도법」 제61조제3항에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의 위임에 따른 거창군조례 제22조제2항제2호에서는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같은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의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문언을 살펴보면 거창군 조례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도록 한 규정은 없으므로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 산정과 관련하여 그 산정방식을 같은 조례 별표 5에 따르도록 한 것일 뿐 그 산정한 금액을 군 공보 등에 공고하도록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와 같이 해석할 때,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같은 조례 별표 5에 따라 산정하여 그 산정한 금액 ‘범위에서’ 공고하도록 한 것은 별표 5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달리 하향하여 정하고 그것을 알리도록 한 것임에 반하여, 같은 조례 제22조제2항제2호에서는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별표 5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그 ‘산정된 금액’을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그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도 상응하는 해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거창군조례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를 별표 5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여, 그 산정된 단위단가를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고, 산정된 범위에서 다시 정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규정을 그러한 뜻이 되도록 개정ㆍ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제2항2호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같은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하여 군 공보 등에 공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