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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완도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서 본청의 실장ㆍ과장 외에 본청의 과장급에 해당하는 완도군 소속기관 공무원을 완도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위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관련)
  • 안건번호의견18-0038
  • 요청기관전라남도 완도군
  • 회신일자2018. 3. 6.
1. 질의요지
「완도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서 본청의 실장ㆍ과장 외에 본청의 과장급에 해당하는 완도군 소속기관 공무원을 완도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위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의견
「완도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서 본청의 실장ㆍ과장 외에 본청의 과장급에 해당하는 완도군 소속기관 공무원을 완도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위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ㆍ규칙심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ㆍ국장 또는 실장ㆍ과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완도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완도군규칙안”이라 함) 제1조에서는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완도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안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의장은 군수, 부의장은 부군수, 위원은 실과소장(실장ㆍ과장ㆍ소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완도군규칙안 제3조제1항에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위원으로 실ㆍ과ㆍ소장을 규정하여 완도군 본청의 실ㆍ과장 외에 소속기관의 사업소장을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위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제1항에서는 완도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ㆍ과장ㆍ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소장 및 출장소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본청 실ㆍ과장급의 직급에 관하여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등 사무관급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규칙 별표 2에서는 사업소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등 사무관급으로 규정하여 사업소의 소장은 그 직급상 승진 없이 전보인사를 통하여 본청의 과장 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위원은 실장ㆍ과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같은 시행령에서 조례ㆍ규칙심의회 위원을 본청의 실장ㆍ과장으로 한정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점, 본청의 실장ㆍ과장 직급에 해당하는 소속기관인 사업소의 소장은 전보 인사에 따라 본청의 과장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완도군에서 본청의 과장급에 해당하는 사업소장 등 소속기관의 장을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방자치법령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완도군규칙안에서 본청의 실장ㆍ과장 외에 본청의 과장급에 해당하는 완도군 소속기관 공무원을 완도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위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