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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충청남도 도지사는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에게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8-0032
  • 요청기관충청남도
  • 회신일자2018. 3. 12.
1. 질의요지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서는 충청남도 도지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국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별도로 충청남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충청남도 도지사는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의견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충청남도 도지사는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은 충청남도 도지사의 예산안 편성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이하 “충청남도조례”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충청남도 도지사는 참전유공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국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별도로 충청남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충청남도 도지사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충청남도조례 제5조제1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127조에서는 예산의 심의ㆍ확정권은 지방의회에, 예산안의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와 같이 지방의회의원 발의로 충청남도 도지사가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제약(制約)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 권한배분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대법원에서 “상위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안 편성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그 권한 행사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결 또는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권한 행사를 견제ㆍ제한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하위 법규인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만약 이러한 내용의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추87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충청남도 도지사는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충청남도조례 제5조제1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은 충청남도 도지사의 예산안 편성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참전유공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고 하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법과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여 그 실정에 맞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참전유공자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점(법제처 2009. 5. 22. 회신 09-0110 법령해석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이나 예산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한 참전명예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책임을 강제하는 것은 집행기관으로서 충청남도 도지사의 집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충청남도 도지사는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충청남도조례 제5조제1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은 충청남도 도지사의 예산안 편성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