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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효력이 상실하는지 등(「지방재정법」 제9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8-0183
  • 요청기관경상남도 진주시
  • 회신일자2018. 9. 10.
1. 질의요지
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효력이 상실하는지? 

  나. 폐기되기 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과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특별회계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을 진주시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수 있는지? 

  다. 진주시특별회계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단서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2.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폐기되기 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과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특별회계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을 진주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진주시특별회계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단서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가. 공통사항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기반시설부담금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의 30이,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70이 각각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진주시특별회계조례”라 함) 제3조에서는 진주시장은 기반시설부담금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이하 “진주시특별회계”라 함)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5조에서는 진주시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부담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법이 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경우, 기반시설부담금법에 따라 제정된 진주시특별회계조례의 효력이 상실하는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취지를 존중하여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가 상위법령의 폐지 또는 제ㆍ개정으로 인해 그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 때부터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상위법령 부칙에서 해당 조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라면 그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조례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9. 30. 회신 15-0484 해석례 참조). 

  살피건대, 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점에 비추어 볼 때, 2008. 3. 28. 기반시설부담금법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반시설부담금법이 폐지되기 전에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폐지된 기반시설부담금법이 여전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2017. 5. 18. 의견제시 17-0071 참조), 기반시설부담금법 제3조 및 제4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 중 100분의 70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기반시설특별회계에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반시설부담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진주시특별회계조례 제1조)으로 제정된 진주시특별회계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법이 폐지되기 전에 부과한 기반시설부담금과 부과해야 할 기반시설부담금 및 환급해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계속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법이 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경우에도 기반시설부담금법에 따라 제정된 진주시특별회계조례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폐지되기 전의 기반시설부담금법과 진주시특별회계조례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특별회계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을 진주시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수 있는지를 질의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8. 3. 28. 기반시설부담금법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반시설부담금법이 폐지되기 전에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폐지된 기반시설부담금법이 여전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2017. 5. 18. 의견제시 17-0072 참조).

  그렇다면, 기반시설부담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그 밖에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진주시특별회계조례 제6조에서는 진주시장은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반시설부담금법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반시설부담금법에 따라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진주시에 배분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는 진주시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 진주시특별회계의 세출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진주시기금조례에 따른 진주시기금 등으로 전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나 「지방재정법」에서는 「국가재정법」 제13조제1항과 같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부담금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례로 설치한 진주시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을 진주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은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서 특별회계의 설치목적 및 성격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1. 12. 8. 회신 11-0661 해석례 참조). 

  따라서, 질의 가에서 진주시특별회계조례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폐지되기 전의 기반시설부담금법과 진주시특별회계조례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특별회계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을 진주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진주시특별회계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단서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진주시특별회계조례에 진주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고), 이러한 해석 원리는 조례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살피건대, 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문언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반시설부담금법 제4조에 따라 징수한 기반시설부담금을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는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ㆍ운용하는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에 해당하므로 그 존속기한을 관련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진주시특별회계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단서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진주시특별회계조례에 진주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