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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원환경재단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노원구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같은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8-0168
  • 요청기관서울특별시 노원구
  • 회신일자2018. 9. 10.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원환경재단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노원구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같은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지?
2. 의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원환경재단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노원구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같은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하여 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노원구환경재단조례”라고 함) 제5조에서는 노원환경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2조에서는 “재단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노원구민간위탁조례”라고 함)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조제1호에서는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노원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설립된 노원환경재단이 노원구민간위탁조례 제2조제1호의 “노원구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같은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먼저, 현행법령상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의미나 범위를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산하기관이란 어떤 기관에 소속된 것과 유사한 정도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기관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은 해당 산하기관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업무의 범위가 정해지고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가능하여, 의회의 동의(노원구민간위탁조례 제4조제3항)나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사(노원구민간위탁조례 제4조제2항 및 제8조) 등의 방법을 통한 추가적인 관리ㆍ감독이 필요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노원구민간위탁조례 제2조에서 같은 조례가 적용되는 수탁기관의 범위에서 노원구 산하기관을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7. 9. 6. 의견제시 17-0211, 법제처 2018. 5. 4. 의견제시 18-0081, 법제처 2018. 5. 16. 의견제시 18-0078 등 참조). 

  살피건대, 노원환경재단은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에 따라 노원구의 출연금 등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설립된 출연기관으로서(노원구환경재단조례 제5조, 행정자치부고시 제2018-9호 각 참조), 지방출자출연법에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제18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고된 출자ㆍ출연 기관의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해야 하며(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한 경우 출자ㆍ출연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하고( 제18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등에 대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으며(제2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제26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원구환경재단조례에서는 노원환경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노원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고(제6조제3항),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노원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제11조), 노원환경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노원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연도 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노원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4조). 뿐만 아니라 같은 조례에서는 노원구청장으로 하여금 노원환경재단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요청받은 노원환경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제15조제1항), 노원구청장은 노원구청장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노원환경재단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5조제2항). 
 
  그렇다면, 수탁기관의 범위에서 노원구 산하기관을 제외하도록 규정한 노원구민간위탁조례의 취지, 지방출자출연법 및 노원구환경재단조례의 노원환경재단에 대한 관리ㆍ감독 규정 등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설립된 노원환경재단은 노원구민간위탁조례 제2조제1호의 “노원구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같은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노원구민간위탁조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하기관”의 의미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산하기관”이라는 용어보다는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바, 추후 자치법규 개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