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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울산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몰군경 유족, 참전 전상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는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8-0028
  • 요청기관울산광역시 동구
  • 회신일자2018. 3. 14.
1. 질의요지
「울산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몰군경 유족, 참전 전상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는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등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울산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울산광역시동구조례”라 함)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수호의 명예를 선양하고 울산광역시 동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동구조례 제2조제1호에서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울산광역시동구조례 제2조제2호에서는 “전몰군경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6ㆍ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서 순직한 군경의 유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동구조례 제2조제3호에서는 “참전 전상군경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6ㆍ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서 전상을 입고 후에 사망한 군경의 유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울산광역시동구조례 제2조제4호에서는 “순직군경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동구조례 제3조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을 제외하고, 국가보훈처에 등록 및 결정된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 및 참전 전상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으로서 현재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만 만 65세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몰군경 유족, 참전 전상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도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참전 전상군경 유족과 순직군경 유족 사이에 찍혀 있는 쉼표(,)는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그 사이에 사용되는 문장부호입니다(「한글맞춤법」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2호). 그리고 부사인 “및”은 ‘그리고’, ‘그 밖에’, ‘또’의 뜻으로,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말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나열된 두 항목이 앞말의 수식을 동시에 받거나 뒷말에 걸리는 것을 나타낼 수 있으나, 수식어에 따라 수식어 바로 뒤의 수식 받는 말에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 채무 및 채권 관리”는 “지방 채무와 지방 채권 관리”와 같은 의미이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법제처 2017, 130쪽 참조), “미성년 자녀 및 조부모”의 경우 수식어 “미성년”은 의미상 “자녀”만을 수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울산광역시동구조례 제3조에서 수식어구인 “만 65세 이상의” 다음에 여러 개의 지원대상이 나열되고 있고, 4개의 지원대상 중 첫 번째 지원대상부터 세 번째 지원대상까지는 ‘및’으로 중복 연결되어 있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지원 대상은 쉼표(,)로 연결되어 있는바, 수식어구 바로 뒤의 수식 받는 말인 참전유공자만 본인이고 나머지 3개의 지원대상은 유족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만 65세 이상의”가 여러 개의 대상 중에서 바로 다음에 오는 참전유공자만을 수식한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통상 “및”이 앞말의 수식을 동시에 받음을 나타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상 모든 유족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 유족의 경우에도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보아 “만 65세 이상의”가 전몰군경 유족, 참전 전상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모두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불명확한 부분은 신속히 그 입법취지에 맞추어 명확하게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울산광역시동구조례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지원대상은 현재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 및 결정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4개의 지원대상을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여 지원대상을 해당 호에서 명백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