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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만을 근거로 양천구청장이 청년시설의 운영을 민간위탁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9-0005
  • 요청기관서울특별시 양천구
  • 회신일자2019. 1. 11.
1.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만을 근거로 양천구청장이 청년시설의 운영을 민간위탁할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이하 “양천구조례”라 함) 제1조, 제3조제5호 및 제21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양천구청장은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청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양천구청장이 설치한 청년시설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양천구민간위탁조례”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제1호),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제2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제3호),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제4호)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이와 같은 규정만을 근거로 양천구청장이 설치하는 청년시설(이하 “청년시설”이라 함)의 운영을 민간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위탁”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의 처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그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기관이 특정 사무를 민간위탁한 경우에 그 민간위탁한 사무의 처리 권한은 수탁기관으로 이전되고, 위탁 행정관청은 그 사무처리 권한을 잃게 되며, 수탁관청이 행정쟁송상의 피청구인 또는 피고인이 됩니다(「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제231쪽 이하 참조). 그렇다면, 법령이나 조례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처리 권한이 있는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 근거 법령 또는 조례를 통하여 어떤 사무가 민간위탁되는지를 주민이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양천구민간위탁조례 제4조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할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법제처 2017. 5. 24. 의견제시 17-0122 참조), 같은 규정만으로는 청년시설의 운영이나 그 외에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특정 사무가 민간위탁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천구조례에 따라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양천구청장이 그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사무처리의 권한 주체를 변경하려고 한다면 그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범위를 특정하여 양천구조례나 양천구민간위탁조례에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양천구 주민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  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얻은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④ 구청장은 재위탁을 체결한 후 그 결과를 즉시 양천구의회에 통보한다.

○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6. (생  략)
제21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 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