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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6조에서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명을 규정하지 않고, 같은 공단이 영월군이 위탁한 대행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6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8-0297
  • 요청기관강원도 영월군
  • 회신일자2018. 12. 28.
1. 질의요지
가.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6조에서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명을 규정하지 않고, 같은 공단이 영월군이 위탁한 대행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6조에서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명을 규정하되 “그 밖에 군이 위탁한 대행사업”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에서는 지방공단의 설립 목적을 같은 법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공단은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같은 법 제2조의 사업 범위 안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데(법제처 2018. 11. 26. 회신 18-0421 해석례 참조), 같은 법 제2조에서는 사업의 범위를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등 8개 사업(제1항)과,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4개의 사업으로서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제2항)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2항,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단을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같은 영 제4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사항에 “사업의 적정성 여부(제1호)”, “사업별 수지분석(제2호)”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각 규정내용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 목적 및 성격 등을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면서, 지방공기업 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이 같은 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경영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규율하려는 것이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2항,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단을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이라 함)은 귀 군이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단인바(「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수행의 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도 조례로 지방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입법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공단의 설립ㆍ운영의 근거 조례에서 지방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영월군조례안”이라 함) 제26조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이 위탁한 대행사업을 수행한다”라고만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어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내용 및 입법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공단의 설립ㆍ운영의 근거 조례에서 지방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에 관해서 조례에 다소 포괄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언제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새길 상위법령상의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만약 지방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에 관한 다소 포괄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언제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방공단의 수행 사업의 내용에 변동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기술상의 현실적인 필요성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면서 그와 함께 지방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관한 포괄적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영월군조례안 제26조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명을 규정하면서 같은 공단이 대행하는 사업에 관한 포괄적 규정을 추가로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단순히 “그 밖에 군이 위탁한 대행사업”이라고 규정하기 보다는, 해당 규정이 영월군조례안 제1조의 목적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이 군의 사업을 대행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며 또한 영월군조례안 제26조 각 호와 같은 성격의 규정이라는 점 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예컨대 “그 밖에 군 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계약에 따라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 등의 문언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므로, 이상의 사정을 자치법규 입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생략)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①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할 때에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9조(설립)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생략)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6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전문개정 2011. 8. 4.]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설립타당성 검토 등)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절차 및 검토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사업별 수지분석
  3.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4.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5.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② ∼ ④ (생략)
제63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①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 ⑤ (생략)
제66조(공단의 설립운영) 지방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4까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영월군수가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1억원으로 하고,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생략)
제26조(사업)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고씨굴의 관리ㆍ운영 
  2. 별마로천문대, 천문과학교육관의 관리ㆍ운영
  3. 난고 김삿갓문학관의 관리ㆍ운영
  4. 공설운동장, 영월군골프연습장, 영월볼링장의 관리ㆍ운영 
  5. 
  6. 주천공공도서관의 관리ㆍ운영
  7. 주천물미묘원의 관리ㆍ운영
  8. 미소가아파트, 태화주택의 관리ㆍ운영
  9. 망경대산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 
  10. 동굴생태전시관의 관리ㆍ운영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9호에서 이동, 종전 제10호는 제11호로 이동 ]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부대사업 [종전 제11호는 제12호로 이동 ]

 ※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