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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성남시가 광주대단지사건과 관련한 기념사업, 문화ㆍ학술사업, 조사ㆍ연구사업, 간행물 발간사업에 일정한 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8-0290
  • 요청기관경기도 성남시
  • 회신일자2019. 1. 10.
1. 질의요지
성남시가 광주대단지사건의 지역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성남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공유하기 위하여 광주대단지사건과 관련한 기념사업, 문화ㆍ학술사업, 조사ㆍ연구사업, 간행물 발간사업에 일정한 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성남시에서 광주대단지사건과 관련한 기념사업, 문화ㆍ학술사업, 조사ㆍ연구사업, 간행물 발간사업에 일정한 지원을 하는 내용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보조금 지출을 통해 수행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해당사업이 성남시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성남시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귀 시의 판단에 따라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먼저,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 및 지원활동에 관한 조례안」(이하 “성남시조례안”이라 함)은 광주대단지사건의 역사적인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고 당시 사건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성남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하려고 하는바, 이와 같은 목적으로 광주대단지사건과 관련한 기념사업, 문화ㆍ학술사업, 조사ㆍ연구사업, 간행물 발간사업에 일정한 지원을 하는 것이 자치사무로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같은 항 제5호라목에서는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중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을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에서 성남시가 광주대단지사건의 지역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성남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공유하기 위하여 광주대단지사건과 관련한 기념사업, 문화ㆍ학술사업, 조사ㆍ연구사업, 간행물 발간사업에 일정한 지원을 하는 것은 성남시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방문화 진흥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또한, 현재의 성남시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지방자치단체로서 성남시의 발전에 미친 영향과 역사적 의미를 밝히는 일과 그 사건과 관련한 기념사업 및 조사ㆍ연구 사업은 달리 법령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다면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자치사무라 할 것 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기부ㆍ보조, 그 밖에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성남시에서 광주대단지사건과 관련한 기념사업, 문화ㆍ학술사업, 조사ㆍ연구사업, 간행물 발간사업에 일정한 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제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과 제21조(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의 포괄적 규정만으로는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어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례 참조)입니다. 

  따라서, 성남시에서 광주대단지사건과 관련한 기념사업, 문화ㆍ학술사업, 조사ㆍ연구사업, 간행물 발간사업에 일정한 지원을 하는 내용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보조금 지출을 통해 수행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해당사업이 성남시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성남시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귀 시의 판단에 따라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 차. (생  략) 
  3.ㆍ4. (생  략)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 8. (생  략)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1조(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재정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 및 지원활동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대단지사건의 역사적인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고 당시 사건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성남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광주대단지사건”이란 서울특별시 무허가 주택 철거계획에 따라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일대(지금의 성남시 수정구·중원구)로 강제 이주당한 주민들이 1971년 8월 10일 정부의 무계획적인 도시정책과 졸속행정에 반발해 최소한의 생계수단 마련을 요구하는 생존권 투쟁을 벌인 결과 21명이 형사처벌 되었던 사건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실무위원회 구성) ① 광주대단지사건을 기념하고 올바른 이해를 위한 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광주대단지사건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광주대단지사건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광주대단지사건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광주대단지사건 관련 부서 실·국장
  4. 성남시의회 시의원 2명 이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광주대단지사건의 학술적 연구 및 올바른 이해를 위한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주대단지사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활동 등) ① 시장은 광주대단지 사건의 의미와 가치를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공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2. 광주대단지사건과 관련한 문화·학술 사업 및 조사·연구 사업
  3. 광주대단지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방법 등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광주대단지사건 기념 및 지원활동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