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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장성군민의 상 조례」 제7조제제2항에 따른 장성군민의 상 심사위원의 수는 군의회의원 및 각 분야별 전문인사를 모두 포함하여 10명 이내를 의미하는 것인지(「장성군민의 상 조례」 제7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9-0010
  • 요청기관전라남도 장성군
  • 회신일자2019. 1. 25.
1. 질의요지
「장성군민의 상 조례」 제7조제제2항에서는 장성군민의 상 수상대상자를 심사ㆍ선정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장성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장성군수가 위촉하되 군의회의원과 각 분야별 전문인사 10명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장성군민의 상 조례」 제7조제제2항에 따른 장성군민의 상 심사위원의 수는 군의회의원 및 각 분야별 전문인사를 모두 포함하여 10명 이내를 의미하는 것인지?
2. 의견
「장성군민의 상 조례」 제7조제제2항에 따른 장성군민의 상 심사위원의 수는 군의회의원 및 각 분야별 전문인사를 모두 포함하여 10명 이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법령의 해석은 우선 법문상 어구나 문장의 가능한 언어적 의미내용을 명확하게 하고(문리해석), 동시에 다른 법률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논리적 정합성을 갖도록 해석하여야 하며(논리해석), 해당 법규의 문언이나 논리에 따르는 것만으로는 그 규정의 법규범으로서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질서 전체의 이념, 그 법규의 기능, 입법 연혁, 입법 취지 및 목적, 행위의 형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법규의 통상적인 의미범위 내에서 그 의미를 구체화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10. 5. 회신 해석09-0298 참조).

   이 사안에서 「장성군민의 상 조례」(이하 “장성군조례”라 함) 제7조제2항에서는 “장성군민의 상 심사위원의 수”와 관련하여, 장성군민의 상 수상대상자를 심사ㆍ선정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장성군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장성군수가 위촉하되 군의회의원과 각 분야별 전문인사 10명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서 10명이 법문언상 군의회의원과 각 분야별 전문인사를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심사위원의 총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군 의회의원은 당연히 심사위원회 구성원이 되고 그 외에 각 분야별 전문인사의 수를 10명 이내로 한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군조례 제2조, 제7조 및 제8조 등에 따르면 장성군민의 상 수상권자는 장성군수로서, 장성군민의 상 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장성군수가 장성군민의 상 수상권자를 결정함에 대하여 자문의견을 주기 위하여 장성군조례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장성군수 소속의 자문기관을 구성함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모든 의원이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조례에서 규정했다고 본다면 이는 장성군조례 제7조제2항에서 장성군수가 심사위원을 군의회의원과 각 분야별 전문인사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성군조례 제7조제2항에서 “위촉”에 내재된 의미가 위촉권자가 여러 사람 중에서 일정한 사람을 위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기관의 장의 자문기관인 심사위원을 모든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하는 하는 것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아니한 점,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성 위원의 총 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그 일부 종류에 해당하는 위원(이 사안에서 각 분야별 전문인사)의 수만을 규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장성군조례 제7조제2항에서 “심사위원을 군의회의원과 각 분야별 전문인사 10명 이내로 한다”는 의미는 장성군수가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다수의 군회의의원 및 각 분야별 전문인사 중에서 각 분야별 장성군민의 상 수상대상자를 심사ㆍ선정하는데 적합한 자문의견을 줄 수 있는 심사위원을 총 10명 이내로 위촉ㆍ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성군민의 상 조례」 제7조제제2항에 따른 장성군민의 상 심사위원의 수는 군의회의원 및 각 분야별 전문인사를 모두 포함하여 10명 이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장성군조례안의 규정을 명확히 하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보완하는 방법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장성군민의 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민의 날(백양제)에 군민의 이름으로 주는 장성군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대상) ① 장성군민의 상(이하 "군민의 상"이라 한다)은 교육, 문화, 예술, 사회, 복지, 체육진흥, 향토방위질서 및 안보, 산업경제 및 농업부문에서 지역사회개발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공적이 있거나 명예를 선양한 자("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13. 7. 8)
  ② 각 부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교육·문화·예술부문 : 교육과 육영, 문화·예술, 자연·인문과학분야
  2. 사회복지 및 체육부문 : 사회사업(효행자, 선행자)·노동·후생·언론·체육진흥분야
  3. 향토방위부문 : 향토·직장방위와 공안질서 및 안보분야
  4. 산업경제부문 : 광산업·상공업·광공업개발과 기술진흥사업분야
  5. 농업부문 : 농업·임업·축산업·원예·특용작물·유통 및 가공분야
제7조(군민의 상 심사) ① 이 조례에 의한 군민의 상 수상대상자를 심사·선정키 위하여 필요시 장성군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7. 8)
  ② 심사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되 군의회의원과 각 분야별 전문인사 10명 이내로 한다.(개정 1991. 11. 2, 2006. 10. 4)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