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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교육기관 등에 두는 국가공무원 중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보조공학기기의 지급 등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법」 제77조 관련)
  • 안건번호의견18-0188
  • 요청기관경상북도교육청
  • 회신일자2018. 10. 1.
1. 질의요지
경상북도교육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 중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보조공학기기 등 편의를 지원하는 내용을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교육기관 등에 두는 국가공무원 중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보조공학기기의 지급 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것인지 여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경상북도교육청의 재정현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및 같은 내용의 국가 지원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조례의 입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제1호),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제2호),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제3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는 학교에는 초등학고·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서는 교육감 소속의 교육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이하 “경상북도교육청조례안”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장애인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중 각급기관에 근무하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준이 적용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중증장애인교원은 장애인교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준이 적용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제1항에서는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이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증장애인교원에게는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제1호)를, 장애인교원에게는 보조공학기기(제2호)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교육기관 등에 두는 국가공무원 중 장애인교원에 대하여 교육감이 근로지원인을 배정하거나 보조공학기기를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경상북도교육청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사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참조), 경상북도교육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 중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보조공학기기 등 편의를 지원하는 것이 경상북도의 소관 사무에 속하는 사무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는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이하 “교육·학예 사무”라 함)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학예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7호에서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을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기관에 두는 장애인교원의 법적 신분이 비록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상북도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일지라도, 그 교원이 수행하는 일은 경상북도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등 경상북도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경상북도 주민 또는 주민의 자녀를 교육하는 일로서 이는 경상북도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학예 사무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경상북도교육감이 장애인교원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정하거나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교원의 학생 등에 대한 이와 같은 교육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경상북도 교육·학예 사무의 수행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해당 장애인교원에게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하는 사무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소관사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기부·보조, 그 밖에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경상북도교육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 중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보조공학기기 등 편의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기본법」 제27조제1항은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를 규정한 조항이고,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은 교원이 원활하게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책무를 규정한 조항일 뿐, 조례안에서 규정하려고 하는 금전 지원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 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규정만으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판단됩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다음으로,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된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례 참조)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52조제2항에서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안의 국가공무원인 장애인교원이 이 규정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 경상북도교육감이 중복하여 같은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교육기관 등에 두는 국가공무원 중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보조공학기기의 지급 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것인지 여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경상북도교육청의 재정현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및 같은 장애인교원에 대한 같은 내용의 국가 지원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조례안 입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