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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기도 가평군 ㆍ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가평군 의용소방대에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가평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8-0058
  • 요청기관경기도 가평군
  • 회신일자2018. 4. 10.
1. 질의요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가평군 의용소방대에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가평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의용소방대법”이라 함) 제7조에서는 의용소방대의 임무를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제1호), 구조ㆍ구급업무의 보조(제2호),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제3호), 화재예방업무의 보조(제4호) 및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제5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평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가평군조례안”이라 함) 제1조에서는 의용소방대법에 따라 설립된 가평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례안 제3조에서는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의용소방대의 임무로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제1호), 구조ㆍ구급업무의 보조(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4조에서는 가평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제1호), 화재예방 순찰활동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및 유류비(제2호),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제3호)와 같은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의용소방대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가평군 의용소방대의 임무로 가평군조례안 제4조제2호와 같이 가평군수가 화재예방 순찰활동에 필요한 차량구입비와 차량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이하 “차량구입비등”이라 함)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참조), 가평군수가 의용소방대에 화재예방 순찰활동에 필요한 차량구입비등을 지원하는 사무가 가평군의 소관 사무에 속하는 사무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6호가목에서는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와 같은 호 나목에서는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을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화재예방 순찰활동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에 차량구입비등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17. 8. 23. 의견제시 17-0208 참조)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가평군수가 의용소방대에 차량구입비등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 의용소방대법 제7조제4호에서는 의용소방대 임무의 하나로 “화재예방업무의 보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시장 등은 관할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의용소방대가 화재예방을 위해서 순찰활동을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화재예방의 보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 지역의 지역여건이나 활동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의용소방대의 화재예방 순찰활동을 하기 위해 차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의용소방대법 제7조제4호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활동비 지원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평군조례안에 근거를 두지 않더라도 순찰활동에 필요한 차량구입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 지역의 지역여건이나 활동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의용소방대의 화재예방 순찰활동을 하기 위해 차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용소방대법 제7조제4호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가평군 의용소방대에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구입비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지원 근거를 조례에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별도의 조례 근거 규정 없이 지원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의용소방대법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의 신청 및 결정, 지원의 구체적 기준 등 가평군이 실제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바, 조례의 입법 여부 결정시에 이와 같은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