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의 운영을 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규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8-0119
  • 요청기관대전광역시
  • 회신일자2018. 6. 26.
1. 질의요지
가.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의 운영을 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규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나.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경우, 대전시장은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의 운영을 「대전마케팅공사 조례」 제2조제11호에 근거하여 대전마케팅공사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는지?
2.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더라도 「대전마케팅공사조례」 제2조제11호를 근거로 교류센터의 운영을 대전마케팅공사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이하 “교류센터”라 함)의 운영을 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하 “대전시교류센터조례안”이라 함)에 규정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대전시교류센터조례안에서는 “시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문언상 “시 출자ㆍ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등 대전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법제처 2010. 4. 16. 회신 10-0037 해석례 참조),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대전시교류센터조례”라 함)에 따라 설립된 교류센터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전시장이 교류센터의 운영을 대전시의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 그 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서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는 점(법제처 2014. 8. 29. 회신 14-0536 해석례 참조)에서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에 특정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공공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같은 규정에 따른 수탁기관에 위탁하도록 조례에 규정한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추32 판결례).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의 원칙을 배제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하려면 특정기관에 해당 사무를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에 관한 사무는 ○○○에 위탁한다”등의 형식)을 두는 경우라고 할 것인바, 대전시교류센터조례안 제8조제2항 단서에서 교류센터의 운영을 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시 출자ㆍ출연기관이 다수 존재할 경우 등을 고려하면, 특정기관에 교류센터의 운영을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대전시교류센터조례를 근거로 대전시장이 교류센터의 운영을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기 위해서는 대전시교류센터조례안에 그 수탁기관을 특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조례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교류센터조례 제8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교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교류센터를 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관내 대학 및 국제교류를 주된 사업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류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대전마케팅공사 조례」 제2조제11호에서는 대전마케팅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하나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대전시교류센터조례 제8조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경우, 대전시장은 교류센터의 운영을 「대전마케팅공사조례」 제2조제11호에 근거하여 대전마케팅공사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대전시교류센터조례 제8조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경우, 교류센터의 운영 위탁에 관해서는 “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관내 대학 및 국제교류를 주된 사업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같은 조례 제8조제1항만 남게 되는데,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사는 그 자본금을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되는 기관이므로, 지방공사인 대전마케팅공사도 대전시교류센터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시 출자ㆍ출연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나, 대전시교류센터조례 제8조제1항은 교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보이지, 대전마케팅공사라는 특정 기관에 교류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전마케팅공사 조례」 제2조제11호에서 대전마케팅공사의 사업의 범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무를 대전마케팅공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둔 것일 뿐(법제처 2014. 3. 17. 의견제시 14-0051 참조), 위탁하는 사무의 내용에 관해서도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규정을 근거로 대전시장이 대전마케팅공사에 교류센터의 운영을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요약하면, 대전시교류센터조례 제8조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더라도 「대전마케팅공사조례」 제2조제11호를 근거로 교류센터의 운영을 대전마케팅공사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