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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종전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부칙 제3항에서 허용하고 있던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을 위한 축사 증축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대신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축사로 현대화하기 위한 증축을 허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경우 해당 부칙 규정을 개정하면 되는지 등(영광군조례 제2048호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부칙 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9-0061
  • 요청기관전라남도 영광군
  • 회신일자2019. 2. 14.
1. 질의요지
가. 종전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영광군조례 제 2048호로 2010. 12. 27. 공포ㆍ시행된 것) 부칙 제3항에서 같은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축사에 대하여 허용하고 있는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을 위한 증축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대신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축사로 현대화하기 위한 증축을 허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경우 해당 부칙 규정을 개정하면 되는지, 아니면 본칙에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하는지?

  나. 종전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영광군조례 제 2048호로 2010. 12. 27. 공포ㆍ시행된 것) 부칙 제3항에 따라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을 위하여 축사 면적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증축한 경우에는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4항 단서에 따른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축사로 현대화하기 위한 증축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과조치를 규정하면 되는지?
2.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우선, 종전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영광군조례 제 2048호로 2010. 12. 27. 공포ㆍ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종전 영광군조례”라 함) 부칙 제3항에서 허용하고 있던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을 위한 축사의 증축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으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살피건대, 전부개정이 아닌 한 법령의 개정시 종전 법령 부칙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종전 법령의 부칙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례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조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는 2010년 12월 27일 영광군조례 제2048호로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전부개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종전 영광군조례 부칙 제3항은 현재 효력이 있는 규정으로 보이므로, 해당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을 위한 축사의 증축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으려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을 위한 축사시설의 20%이내 증축(1회에 한함)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을 삭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안」(이하 “영광군조례안”이라 함) 제3조제4항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허가·신고된 축사의 증축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축사로 현대화하기 위한 증축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영광군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영광군조례안의 내용에 따라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지정ㆍ고시를 거쳐 확정된다고 할 것입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따라서,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없는 경우에도 영광군수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고시 및 변경고시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달라질 수 있고, 그 고시 및 변경고시로 인하여 새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포함되는 기존 축사에 대해서 증축 등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기준을 영광군조례안 부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축사로 현대화하기 위한 증축을 허용하는 시점은 종전 영광군조례의 시행일(2010. 12. 27.)이 아니라 영광군조례안의 시행일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광군조례안 별표 3의 시설기준에 따른 증축을 허용한다는 근거 규정은 종전 영광군조례 부칙이 아니라 영광군조례안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법령이 폐지되거나 개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적용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사물(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법령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의 적용 관계를 밝히기 위한 적용례를 두거나, 특정한 사안이나 사람에 대해 구법령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둘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종전 영광군조례 부칙 제3항에 따라 같은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축사를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을 위해 1회 증축한 경우에 대해서는 영광군조례안 제3조제4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축사로 현대화하기 위한 증축에 관한 규정을 영광군조례안 본칙에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되는 규정에 “종전 영광군조례 부칙 제3항에 따라 증축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영광군조례안 제3조제4항의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종전 영광군조례 부칙 제3항에 따른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을 위한 축사시설 증축은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을 받기 위한 증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르면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인증 신청을 하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그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영광군조례안 시행 전에 동물보호법령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을 신청하여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축사의 증축을 진행 중인 사안의 경우 종전 영광군조례의 존속을 신뢰한 주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 영광군조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광군조례안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있는 기존 축사의 증축 기준을 영광군조례안 본칙에 규정하는 경우 영광군조례안 제3조제4항의 내용까지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참고안을 제시하여 볼 수 있는바, 귀 군의 정책 판단에 따라 적의 조정하여 조례 입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ㆍ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①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전 지역에 대해 가축사육을 제한하는“금지지역”과 일부지역에 대해서만 가축사육을 제한하는“상대제한구역"으로 구분 지정한다. 
  ② 금지지역은 도시지역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자연취락지구, 공업지역으로 하고, 상대제한구역은 금지지역 외 지역중에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제한거리내의 구역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제한구역이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가축사육을 할 수 있다. 
  1.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2. 가축병원 또는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4. 공공기관 또는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5.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6. 삭제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설치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규정의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법 제34조 내지 제35조 규정의 농지전용허가(신고)서를 접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제한 지역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③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 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으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을 위한 축사시설 개축과 20%이내의 증축(1회에 한함)을 할 수 있고 제한지역내 세대주의 70%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기존시설 면적의 50%범위내에서 증축 할 수 있다.(단,환경오염피해방지를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증축은 동의 없이 가능하다)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안」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①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전 지역에 대해 가축사육을 제한하는“금지지역”과 일부지역에 대해서만 가축사육을 제한하는“상대제한구역"으로 구분 지정한다. 
  ② 금지지역은 도시지역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자연취락지구, 공업지역으로 하고, 상대제한구역은 금지지역 외 지역중에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제한거리내의 구역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제한구역이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가축사육을 할 수 있다. 
  1.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2. 가축병원 또는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4. 공공기관 또는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5.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6. 삭제 
  ④ 제한구역에서는 허가·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동일 부지에 기존 축사 면적 이하로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축사로 현대화 하거나,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개·재축할 수 있으며,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축사인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존 사육시설 면적의 20%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
  ⑤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