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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상위법령의 제명 및 근거 조문 개정사항 정비,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 2019. 1. 1.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개정사항 정비를 위해서 일괄 개정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9-0028
  • 요청기관전라남도 영광군
  • 회신일자2019. 2. 21.
1. 질의요지
상위법령의 제명 및 근거 조문 개정사항 정비,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 2019. 1. 1.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개정사항 정비를 위해서 일괄 개정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일괄 개정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일반적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둘 이상의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개정 자치법규안을 따로 입안하여 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 해당 개정사항과 관련되는 다른 자치법규의 규정을 동시에 개정해야할 경우, 공통의 개정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 등 개정 대상 자치법규들 간에 공통의 개정 요인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위하여 일괄개정 형식으로 둘 이상의 자치법규의 개정안을 하나의 개정 자치법규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2018 자치법규 길라잡이」, 법제처, 2018, p. 362. 참조).  

  살피건대, 이 사안에서 일괄개정 형식으로 개정하려는 목적은 해당 자치법규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상위 법령 및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거나 자치법규 문장에 쓰이는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기 위한 것인바, 이는 현행 자치법규의 형식적인 법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내용 변경이 없는 정비적인 사항의 개정이라는 공통의 개정 요인이 있다고 할 것이고, 개정 대상 자치법규들을 일괄 개정하는 경우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위법령의 제명 및 근거 조문 개정사항 정비,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 2019. 1. 1.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개정사항 정비를 위해서 일괄 개정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영광군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위법령의 제명 및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변경, 2019년 조직개편에 따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개정사항을 신속하게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광군 공인 조례」의 개정) 「영광군 공인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전단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의 개정)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4조(「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5조(「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조 ~ 제19조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