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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자치구에 설치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모니터링 및 실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영유아보육법」 제7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8-0232
  • 요청기관서울특별시
  • 회신일자2018. 11. 5.
1. 질의요지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자치구에 설치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모니터링 및 실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례 제10조제1항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례 제12조제1항에서는 보육정보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등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자치구에 설치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모니터링 및 실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주체에 관하여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에서는 영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정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시와 그 관할구역 안에 자치구는 각각 개별적으로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책임ㆍ의무를 부담하는 기관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안에서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자치구에 설치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모니터링 및 실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자치구에 설치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4항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어립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는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영유아보육법령상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업무분장 및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직무범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는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비용의 보조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따라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국가와 지방자지단체의 책임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비용 보조 규정을 근거로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자치구에 설치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모니터링 및 실적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 사안과 같은 내용의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 제32조의5제1항 및 제32조의6제1항 등 지방보조사업을 위한 보조금 교부와 관련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서울특별시가 관할구역 자치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관할 자치구는 서울특별시장에게 해당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보고하고,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이와 같은 경우에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자치구에 설치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모니터링 및 실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하기 보다는 서울시에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관할 자치구 구청장의 관련 실적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와 같은 조례에서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므로 조례 입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