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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및 과태료 감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161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8-0145
  • 요청기관전라남도 구례군
  • 회신일자2018. 7. 26.
1. 질의요지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및 과태료 감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고(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례 참조),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무의 범위도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로 한정되고 기관위임사무는 포함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례 참조), 기관위임사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반면, 「지방자치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칙으로 정할 수 있지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법령 및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ㆍ단체위임사무ㆍ기관위임사무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상위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및 과태료 감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ㆍ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되, 그 외에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례 참조),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주ㆍ정차 규정을 위반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함)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는 주ㆍ정차 금지구역에서의 주ㆍ정차 금지에 관하여 국가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경찰법」 제3조제5호에서는 국가경찰의 임무로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를 규정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 제16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주ㆍ정차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및 별표 6 등에서 차량종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서 과태료의 감면사유도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있어 주차 또는 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위반사실이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액수를 부과하는 것이 예정된 사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ㆍ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시장등에게 법정 위임한 기관위임사무로 보는 것이 법령의 규정체계 및 취지에 비교적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0. 9. 13. 회신 10-0269 해석례 및 법제처 2018. 3. 13. 의견제시 18-0025 참조). 그렇다면, 주ㆍ정차 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및 과태료 감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률에서 주ㆍ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주ㆍ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따른 경비의 부담 및 과태료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해당 사무에 따르는 책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보이는 점, 주ㆍ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감면은 해당 지역의 교통사정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주ㆍ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는 견해도 있는바, 향후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방분권의 필요성 등 사정변경을 고려한다면, 그런 전제 하에 이 사안의 사무의 성격을 다시 판단해 볼 여지도 있으며, 이에 따라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가능한 법규형식도 다시 판단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