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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관악구청장은 민관 협력의 촉진 등을 위하여 협치전문가를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반드시 채용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105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8-0111
  • 요청기관서울특별시 관악구
  • 회신일자2018. 5. 25.
1. 질의요지
관악구청장은 민관 협력의 촉진 등을 위하여 협치전문가를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반드시 채용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의견
관악구청장은 민관 협력의 촉진 등을 위하여 협치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반드시 채용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이하 “관악구조례안”이라 함) 제2조에 따르면 “민관협치”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ㆍ평가하는 구성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하고(제1호), “협치조정관”이란 민ㆍ관 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ㆍ자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제2호), 같은 조례안 제17조에서는 관악구청장은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민관 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ㆍ자문을 위하여 민관 협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협치조정관으로 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관악구청장은 민관 협력의 촉진 등을 위하여 협치전문가를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함)으로 반드시 채용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속 공무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속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인사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언제, 어떠한 사람을 채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재량뿐만 아니라, 채용자체를 실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 역시 포함된다(법제처 2013. 11. 26. 의견제시 13-0439 참조)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협치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반드시 채용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행사의 재량을 제한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임용 인원ㆍ등급  및 기간, 임용자격, 공고 계획 및 임용요건을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만약 이 사안에서와 같이 협치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반드시 채용하도록 조례에 규정한다면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의 규정과 달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원, 예산 및 사업의 필요성 등에 관한 인사위원회의 의결내용 등의 고려 없이 반드시 협치전문가를 채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악구청장은 민관 협력의 촉진 등을 위하여 협치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반드시 채용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