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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조례ㆍ규칙심의회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등)
  • 안건번호의견11-0112
  • 요청기관인천광역시 계양구
  • 회신일자2011. 7. 1.
1.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의하여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경우, 「인천광역시계양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의 사항 외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본문 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의 사항 외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본문 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계양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규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ㆍ규칙심의회를 두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 등이 되며, 위원은 실장ㆍ국장 등으로 구성하여 심의회의 위원은 모두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구성한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례안이나 규칙안의 내용 등이 적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집행기관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자문기관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조례ㆍ규칙심의회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는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에도 조례ㆍ규칙심의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기능만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을 뿐이고,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의 위임을 받아 설치된 심의회이므로 심의회의 구성 역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사항 외의 다른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위원 외의 다른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취지 및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의 사항 외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본문 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계양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규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