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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례제정 가능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5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1-0048
  • 요청기관전라북도 익산시
  • 회신일자2011. 5. 6.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라 재무회계 중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5조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2. 의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라 재무회계 중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5조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5조에서는 이 영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외에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법령에서 자치법규의 형식을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형식으로 자치법규를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5조에서 위임한 형식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바, 제정주체 및 절차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와 같은 사항을 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5조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